혼합기 안전검사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안내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회전체에 끼임, 말림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로 지정하여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01혼합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어주는 것
수평형 혼합기
수직형 혼합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기류교반형 혼합기
  3. 구동 모터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4. 산업용 혼합기의 내용적이 200리터 미만인 것
  5. 식품용 혼합기 중 구동축이 수직형으로 사용되는 것
  6.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7. 상·하·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8. 상·하수 처리 설비 및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물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9.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
  10. 압력용기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02파쇄기·분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 도구가 달린 회전 장치 또는 왕복운동 기구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부수는 것
파쇄기(크러셔) 구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시간당 파쇄·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2. 구동 모터 용량이 7.5킬로와트 미만인 것
  3. 회전 장치, 왕복운동 기구 없이 사용되는 것
  4. 채소, 육류, 어류 등의 식품을 파쇄·분쇄하는 것
  5. 이동식 목재 파쇄·분쇄기, 차량탑재형 세단기
  6.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 공급·배출하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7. 상·하·측면이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8.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거나 사무용 문서 세단기로 사용되는 것
  9.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기계 설치 시기 최초 안전검사 실시 기한
2013.03.01 이전 설치 2026.06.26 ~ 2026.12.25
2013.03.01 ~ 2023.06.26 설치 2026.06.26 ~ 2027.06.25
2023.06.27 ~ 2026.06.25 설치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검사 주기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대상 기계 수수료
혼합기 5kW 미만 44,000원
20kW 미만 48,000원
50kW 미만 51,000원
50kW 이상 53,000원
파쇄기 및 분쇄기 5kW 미만 46,000원
20kW 미만 53,000원
50kW 미만 55,000원
50kW 이상 63,000원
혼합기 주요 점검 사항
  • 01

    방호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02

    덮개 개방 시 인터록 장치 작동 여부

  • 03

    비상정지 장치 설치 여부

  • 04

    회전체 및 위험 부위 접근 방지 조치 여부

  • 05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이상 유무 등

안전검사기관 및 홈페이지
안전검사 업무처리 절차
  1. 안전검사 신청사업주
  2. 안전검사 실시검사기관
  3.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검사기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도소개
혼합기와 파쇄기·분쇄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