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회전체에 끼임, 말림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로 지정하여 2026년 6월 26일부터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기계 설치 시기 | 최초 안전검사 실시 기한 |
|---|---|
| 2013.03.01 이전 설치 | 2026.06.26 ~ 2026.12.25 |
| 2013.03.01 ~ 2023.06.26 설치 | 2026.06.26 ~ 2027.06.25 |
| 2023.06.27 ~ 2026.06.25 설치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
| 안전검사 대상 기계 | 수수료 | |
|---|---|---|
| 혼합기 | 5kW 미만 | 44,000원 |
| 20kW 미만 | 48,000원 | |
| 50kW 미만 | 51,000원 | |
| 50kW 이상 | 53,000원 | |
| 파쇄기 및 분쇄기 | 5kW 미만 | 46,000원 |
| 20kW 미만 | 53,000원 | |
| 50kW 미만 | 55,000원 | |
| 50kW 이상 | 63,000원 | |
방호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덮개 개방 시 인터록 장치 작동 여부
비상정지 장치 설치 여부
회전체 및 위험 부위 접근 방지 조치 여부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이상 유무 등